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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귀비(Papaver somniferum L.),앵속각(罌粟殼),흰양귀비(흰아편꽃), 두메양귀비(두메아편꽃), 흰두메양귀비, 갈래두메양귀비, 개양귀비(애기아편꽃), 양귀비(아편꽃, 앵속, 약담배)
 

양귀비(Papaver somniferum L.), 앵속각은 양귀비과 양귀비속에 속하는 식물이다. 앵속ㆍ약담배ㆍ아편꽃ㆍ미낭화ㆍ아부용이라고도 한다. 양귀비라는 이름은 중국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자 최고의 미인이었던 양귀비에 비길 만큼 꽃이 아름답다 하여 지어진 명칭이다.  중국에서는 우미인초라고 하는데 우미인의 무덤에 핀 꽃이라 하여 붙인 이름이다양귀비과는 주로 북반구의 아열대와 한대에 약 30속 500여종이 자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6속 23종이 분포되어 있다. 양귀비속은 주로 유라시아에 약 50종이 분포되어 있고 북아메리카에 수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흰양귀비(흰아편꽃), 두메양귀비(두메아편꽃), 흰두메양귀비, 갈래두메양귀비, 개양귀비(애기아편꽃), 양귀비(아편꽃, 앵속, 약담배) 등이 자라거나 재배되고 있다.

1년생 또는 2년생 초본 식물이다. 줄기는 직립하고 높이는 60~150cm이다. 잎은 어긋나고 줄기의 아랫 부분의 잎에는 짧은 잎자루가 있다. 상부의 잎에는 잎자루가 없다. 잎몸은 긴 계란형 또는 긴 타원형이고 길이는 6~30cm이고 너비는 3.5~20cm이다. 선단은 급격하게 뾰족해진 모양이고 기부는 원형 또는 심장형에 가까우며 줄기를 에워싸고 있다.
가장 자리에는 거칠고 불규칙한 톱니가 있거나 깃털 모양으로 얕게 갈라진다. 양면이 모두 흰색의 가루로 덮여 있으며 회녹색이다. 꽃은 정생하고 긴 자루가 있으며 꽃자루의 길이는12~14cm이다. 꽃받침 조각은 2개이고 긴 타원형이며 일찍 떨어진다. 꽃잎은 4개이고 때로는 겹친 꽃잎이며 원형 또는 넓은 달걀형이다. 꽃잎의 길이와 너비는 모두 5~7cm이고 백색이거나 분홍색 또는 적자색이다. 수술은 많으며 꽃밥은 긴 타원형이고 황색이다. 암술은 1개이며 씨방은 각이 진 달걀 모양이고 암술대는 없으며 암술머리는 7~15개로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다. 삭과는 달걀 모양의 구형이거나 타원형이고 익으면 황갈색이 된다. 종자는 많고 신장형에 가까우며 표면에는 뚜렷한 그물코 무늬가 있고 다갈색이다. 개화기는 4~6월이고 결실기는 6~8월이다. 원산지는 유럽 남부 및 아시아이다.

양귀비 효능과 부작용, 주의사항
우리나라에서는 양귀비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그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상용 양귀비 재배는 허용하고 있다.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최고의 미인이었던 양귀비에 비길 만큼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 사진이 양귀비 얼굴이다.

양귀비 특성
양귀비는 씨앗을 제외한 잎, 줄기, 뿌리 및 씨방 속에도 약간의 아편 성분이 들어 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씨앗과 식물체를 분리해 두었다가 응급 질환에 사용했다. 또 아편을 담배와 함께 피면 마취 상태에 빠져 몽롱함을 느끼고 습관성이 되면 중독 현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다만 양귀비 씨앗은 45∼50%의 지방이 들어 있어 식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하며 마취 성분이 없다.

진상품관련근거
강원도(간성, 감영, 강릉, 삼척, 영월, 원주, 이천, 정선, 춘천, 통천, 평창, 평해, 회양, 횡성)에서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여지도서에 기록되어있다.

양귀비 씨앗의 효용
양귀비 씨앗은 맛이 달아서 중동에서는 달콤한 요리나 케이크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인도에서는 양귀비씨를 ‘카스카스’라고 부르는데 육류요리의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고,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구운 빵 위에 양귀비씨를 뿌려 식감을 더하거나, 파스타와 국수 요리에 뿌려 풍미와 감칠맛을 높이기도 한다.

양귀비 성분과 약리
여름철에 풀색을 띤 양귀비 열매가 밤빛으로 변하면 열매 겉면에 칼로 상처를 내고, 거기서 흘러 나오는 하얀색의 진을 모아서 60℃ 이하의 온도로 건조한 것이 아편이다. 아편 속에는 모르핀·파파베린·코데인 등 26개의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진정·지사 효과를 나타낸다. 사상체질로 보면 양귀비는 소음인 체질에 잘 맞는다. 소음인의 아랫배 통증과 만성적인 복통, 설사에 효과가 있다.

양귀비 효용
아편과 양귀비 씨앗의 껍질은 그 효능이 비슷하다. 아편 속에는 20~26가지의 알칼로이드가 함유되어 있지만 임상에서 상용하는 알칼로이드는 몰핀, 코데인, 파파베린과 나르코틴 4가지다. 몰핀은 현저한 진통작용이 있어서 마약성 진통제로 거의 모든 통증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의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귀비 씨앗의 껍질은 진통작용을 필두로 해서 해수를 멎게 하고 위의 통증을 없애준다. 또한 만성적인 이질과 탈항, 변혈을 치료하고, 거의 모든 종류의 통증을 줄여주고, 냉증으로 인한 백대하와 다뇨증을 없애준다. 또한 성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

양귀비 부작용
양귀비는 탐닉성과 습관성이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간 기능의 심한 장애, 폐원성 심장병, 기관지 천식을 동반한 환자와 영아, 수유기 여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편 중독은 호흡중추의 마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소아과 의사들은 아이들의 기침에 아편에서 추출한 코데인을 처방하기도 한다. 약효가 너무 좋을 때는 한번쯤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양귀비 씨앗의 사용량
아편은 하루 0.03~0.09g씩 먹는다. 최대 사용량은 0.1g이고 어린애나 노인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아편은 습관성이 있어서 오랫동안 먹지 말아야 한다. 양귀비 씨앗이나 그 껍질도 약으로 사용하는데, 한약명은 씨앗을 앵속(罌粟)이라 부르고, 씨앗의 껍질을 앵속각(罌粟殼)이라 부르며, 1회 사용량은 3~8g이다.

양귀비 주의사항
양귀비는 관상용도 약간의 아편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습관성이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귀비 재배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한약재로 사용할 때도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함부로 약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양귀비는 성질이 따뚯해서 몸이 뜨거운 사람이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음식에도 양귀비씨를 뿌리지 말아야 한다.

양귀비 종자의 여러 가지 이름
앵속[罌粟: 본초도경(本草圖經)], 앵자속[罌子粟: 본초습유(本草拾遺)], 어미[御米, 상각:像殼, 미낭:米囊, 낭자:囊子: 개보본초(開寶本草)], 앵속[鶯粟: 전남본초(滇南本草)], 양고미[陽古米], 양귀비, 약담배, 아편꽃 등으로 부른다.

양귀비 어린싹의 다른 이름은 앵속눈묘[罌粟嫩苗: 본초강목(本草綱目)]라고 한다.
양귀비 과실의 유즙의 여러 가지 이름은 아편[鴉片, 아편:阿片, 아부용:阿芙蓉: 본초강목(本草綱目)], 저야가[低野迦: 당본초(唐本草)], 아편[亞片: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飮食譜)] 등으로 부른다.
양귀비 과실의 껍질의 여러 가지 이름은 앵속각[罌粟殼: 본초발휘(本草發揮)], 어미각[御米殼: 의학계원(醫學啓源)], 속각[粟殼: 이간방(易簡方)], 연두두[煙斗斗, 아편연과과:鴉片煙果果: 중약지(中藥誌)] 등으로 부른다.
양귀비에 대한 상세한 효능 및 자료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어 각자는 개인적으로 각종 의학 서적을 참조하여 읽어볼 수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과 한외마약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마약
1)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엽
2)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위 1) 및 2)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위 1) 내지 3)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한외마약
위 마약 4)에 해당되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위 마약 1) 내지 3)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 (마약 65630-240호, 2003. 01. 27)

법률에 대한 내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痲藥類管理-關-法律)]
주의사항으로 양귀비를 재배할려면 국가로부터 특별히 허가를 받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양귀비를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재배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요약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적정하게 취급·관리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본문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마약류 관계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뒤 2004년 1월 법률 제7098호까지 2차례 개정되었다.
마약류란 마약·아편 및 코카인으로 정의한다. 마약류 취급자란 마약류 수출입업자·제조업자· 원료사용자·관리자·소매업자와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및 의료업자, 대마재배자로 정의한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해서도 안 된다.
마약류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학술연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도매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대마재배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약류 관리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허가증과 지정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 마약류 취급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는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마약을 매매·수수할 때에는 구입서와 판매서를 교환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제조·양도·투약 등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라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 처방전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정한다.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이밖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 제한, 마약류와 원료물질 취급업소 등에 대한 감독과 단속, 마약류 감시원, 신고·고발 보상금,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및 출처
여지도서, 김달래한의원 체질박사, 약초연구가 정동명,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본초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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