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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원의 홍삼정책과 홍삼세 - 역사 속 인삼 이야기
15-08-13 14:20






1897년 10월 12일 새벽 2시
수만 개의 등불이 수도 한양의 밤을 밝힌 가운데 천신에 대한 제사가 환구단에서 치러졌습니다. 대한제국 황제 고종의 즉위식이었죠. 지금부터 약 120년 전 대조선국이 당당한 주권국가로 탄생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모아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연 것입니다.




  독립문_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소재



고조되는 독립의 열기
대한제국 선포는 자주 독립을 지향하는 민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이루어졌어요. 2년 전인 1895년 왕은 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끝낸다고 선언하였지요. 그리고 1896년에는 최초의 대중신문인 <독립신문>이 발행되고 모금운동을 통해 독립문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이 덕수궁으로 돌아오면서 독립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죠.




  대한제국 당시의 태극기



독립의 내실을 갖추기 위한 움직임
우리는 동포라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애국가가 소개되었고, 태극기가 널리 쓰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독립의 내실을 갖추기 위해 군비를 늘리고 근대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개혁이 추진되었죠. 고종 황제 중심의 광무개혁이 본격화되자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와 재정 제도가 성패를 가늠하는 필수조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고종 황제의 초상화



황실 재정이 좌우했던 대한제국의 재정
대한제국의 재정은 정부재정과 황실재정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수입과 지출의 규모는 정부재정이 더 컸지요. 그런데 정부재정은 항상 궁핍해서 경상비 지출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던 반면에 황실 재정은 상당한 여유자금을 쌓아놓고 있었답니다. 또한 고종은 이용익을 내세워 황실 재정은 물론 정부 재정까지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 재정 운영의 특징은 황실 재정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황실의 주요 수입원
대한제국 황실 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정부 재정으로부터 들어오는 황실비이고, 다른 하나는 황실 재산과 소속 재원에서 들어오는 수입인데요. 황실비는 궁내부 경비와 관리들의 인건비, 제향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인데 넉넉지 않았고, 회계원에서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황실 재정은 황실 재산과 소속 재원에서 거두는 수입이었는데, 그것은 내장원이 담당했답니다. 



내장원의 변천사
내장원은 1895년 11월 내장사로 시작하여 1899년 8월 내장원이 되었고, 1905년에 경리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 후 1907년 경리원이 해체되면서 부동산은 국유화되었는데 동산 중 인삼세, 광산세 등 20여 종의 세원은 탁지부와 농상공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염세, 수산세 등 7종의 세금과 식리전은 폐지되었고, 이로써 황실 재산은 대부분 일본의 조선 강점과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일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내장원의 재정 확대
어떻든 내장원의 재정 구조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900년과 1904년 내장원 전체 수입액수는 각각 그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수입항목도 바뀌었어요. 1900년 부터 황실 재정이 확대되는 양상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죠. 1899년 까지 내장원의 수입은 10만냥에 불과했고, 수입 항목도 내장원 직할 토지에서 거둬들인 지대수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900년에는 총 수입액이 30만냥으로 늘어나고 역둔토 지대 수입, 인삼세, 어세, 염세, 선세, 해세, 포사세, 식리전 등 각종 명목의 잡세가 내장원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각종 재원이 내장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내장원 직영으로 홍삼전매사업을 본격 추진한 고종
이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홍삼 전매, 광산 경영, 사기 제조, 직조 사업 등 내장원이 직영한 사업이에요. 그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바로 홍삼 전매 사업이었죠. 1899년 12월 고종은 내장원 산하에 삼정과를 설치하고 홍삼전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용익을 삼정감독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용익은 수시로 서울과 개성을 오가며 홍삼전매사업을 주관하기 시작하지요. 



  이용익 (1854-1907)



홍삼전매에 관한 모든 영업을 담당한 삼정사
이용익은 1899년 11월 삼업공세사를 관영회사인 삼정사로 개편하여 인삼세의 수납과 종삼, 양삼, 증삼 등 홍삼전매에 관한 모든 영업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삼정사는 내장원경의 지휘 감독에 따라 각처의 삼포를 조사하여 지명, 삼포 주인의 성명, 햇수에 따른 삼포 칸수를 파악했고, 수삼을 매입하여 홍삼 증조를 관할하면서 수삼차세를 거둬들입니다. 한편 내장원은 인삼 잠채와 강도를 금하기 위해서 개성부 순교 20명을 뽑아서 지키게 하기도 했습니다. 




   시루 내부에 싸리나무 판을 놓고 그 위에 수삼을 올린 후
 시루를 덮어 장작불로 물을 끓여 발생된 증기로 인삼을 찌고 있는 모습 (1907년)



중국으로 대거 수출된 홍삼
이렇게 제조된 홍삼은 대거 중국으로 수출되었어요. 하지만 내장원이 중국에 직접 판매까지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899년 홍삼 2만 8천근을 독일계 세창양행에 매도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회사들과 위탁계약을 맺어 상해 등지로 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미쓰이와 프랑스계 용동회사(Rondon)와도 계약을 맺고 홍삼을 매도하여 상해로 수출하기에 이릅니다. 






내장원의 수입 내역
그럼 홍삼무역은 내장원의 수입의 비중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을까요? 내장원의 가장 크고 안정적인 수입원은 역시 황실 소유의 토지와 역둔토에서 거두는 지대 수입이었어요. 이를 제외하고는 홍삼 전매, 인삼세, 상회사, 포사세, 식리전 등이 주목되었죠.



홍삼세의 내용 구분
우선 홍삼세는 홍삼 전매 수입과 인삼세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삼전매 수입은 공식 수출 인삼 단위 즉 홍삼 100근을 포장한 포삼 1포에서 거두는 세입이었던 반면에 인삼세는 삼포세와 수삼 차세 및 기타 부가세를 말합니다. 삼포세는 인삼을 재배하는 삼포에 부과하는 세목이며 수삼 차세는 수삼을 채취할 때 매차에 부과하는 세목이었지요.






어쨌든 포삼세는 1902년 내장원 전체 동전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게 됩니다. 인삼세 역시 매년 증가되는 추세였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1903년과 1904년에는 홍삼전매 수입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홍삼판매에 따른 수입을 다른 재원과  상계했기 때문으로 추론됩니다. 한 예로 1904년 이용익이 실각한 이후 내장원은 1902년 홍삼 위탁판매를 맡은 용동회사에 판매 대금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용동회사 측은 '기계구입비로 지폐 100만원을 이미 상계하였다'하고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광무개혁을 이끈 재원으로 이바지한 홍삼세
이 무렵 내장원경 이용익은 홍삼 판매 이외에도 안남미 도입, 총구입, 평양 탄광경영, 서울-개성 철로 구입, 자기창 기계구입 등 여러 계약을 용동회사와 맺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홍삼전매 수입이 결제대금으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용익의 감독 아래 홍삼이 개성 삼정과에서 관리되면서 내장원 회계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요컨대 홍삼세는 내장원 회계 장부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수입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 홍삼세는 고종 황제의 군비 증강, 상공업 진흥, 전차, 전기, 철도 등 근대시설 도입과 같은 광무개혁을 이끈 재원의 주요 매개 변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된 글>
이윤상, 1995,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황실재정 운영」 『한국문화』 17
양상현, 1996, 「대한제국기 내정원의 인삼관리와 삼세징수」, 『규장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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